간편장부 작성, 누구든지 오늘부터 쌉가능
간편장부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시작이 어렵지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을 활용해서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업종별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간편장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함께해 보세요.
간편장부 작성을 위한 준비
우선 간편장부 작성을 위한 가장 첫걸음, 간편장부 파일을 준비해야겠죠.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된 간편장부 자동 작성 프로그램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그리고 간편장부 작성 전에 알아둘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도 안내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그 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별로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두 개의 경고 문구가 뜰 텐데 ‘편집 사용’과 ‘콘텐츠 사용’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이용안내 팝업창이 뜰텐데 ‘확인’을 눌러주세요. 간편장부에 대한 설명과 바로 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럼 이제 간편장부 작성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작성 방법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메뉴 배치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입력부터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작성보다는 파일 이용해서 간편장부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기본사항 입력
시작할 때 사업자와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줘야겠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각각 따로,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역시 따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사업장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첨부해드리는 업종코드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주업종코드를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위한 거래처 정보 입력
거래처 정보를 우선 등록해야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모른다면 상호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다른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의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면 하나에 거래처를 입력하고 나서 다른 파일에서 불러오시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를 정정 혹은 삭제해야 한다면 상단의 거래처 현황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정 혹은 삭제할 내용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거래처 정정/삭제’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고 그곳에서 필요한 내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입력 메뉴를 누르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동으로 현재 일자가 표시되며, 클릭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류, 거래처 상호, 거래구분 및 거래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 종류는 수입, 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이 있습니다. 수입은 매출을 의미합니다. 비용은 상품매입,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등입니다. 자산 매입은 건물 및 구축물, 차량 운반구·비품, 기계장치 등의 매입에 대한 비용입니다.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10%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맞으면 그대로 두고 아니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고에서 증빙서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기타 중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계산서를 선택했는데 부가가치세 항목 값이 ‘0’이 아니면 오류메시지가 나옵니다.
칸에 맞게 모두 입력한 후에 ‘장부에 기록’ 버튼을 누르면 거래내용이 한 줄씩 입력되며, 자동으로 날짜순 정렬됩니다. 만약 정정 혹은 삭제해야 하면 정정 혹은 삭제할 내용을 선택한 후에 상단에 있는 ‘장부 정정/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 뜨는 창에서 내용을 정정 혹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후 출력
입력된 간편장부 내용은 ‘간편장부 출력’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기 위한 정형서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식 출력’ 버튼을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간편장부는 자산계정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재고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식을 출력하기 위해서 상품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액을 ‘재고입력’ 버튼을 눌러 입력해 주세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서 세무조정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영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입력창이 활성화되니 각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간편장부 작성 후 저장
간편장부는 과세기간별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과 과세기간을 파일명에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명을 저장할 때에 ‘사업장이름(사업자번호) 0000년 간편장부’라고 저장하시면 좋습니다. 연도별로 작성하다가 과세기간이 변경되면 ‘다른이름으로 저장’한 후에 ‘간편장부 내용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어서 간편장부를 구분해야 한다면 앞서 사용했던 파일명 뒤에 덧붙여줄 수 있겠지요. ‘사업장이름(사업자번호) 0000년 간편장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장이름(사업자번호) 0000년 간편장부(임대외사업소득)’ 이런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