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간편장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왜 필요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간편장부 작성은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는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어떠한 형태이든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으면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이전 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적용되었던 소득세율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소규모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하면 돼서 회계·세무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고시하였으며, 간편장부 양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입니다.
스스로 기장(장부에 기록하다)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한 적자를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적자는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에서 배제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 안에서 20% 공제합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를 20%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탈루의 목적으로 무기장했다면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에 관한 사항(매출액 등), 지출에 관한 사항(매입액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문구점에서 구입해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을 이용하면 자동집계가 되어 편리합니다. 아래 파일을 올려두었으니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