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창업하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고민하게 됩니다. 무인 업종을 할 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법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으십니다.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기도 하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유리할지 알아보신 후에 좀더 나은 쪽으로 선택해서 창업까지 도전해 보세요. 개인사업자로 창업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별도의 회사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창업했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이 창업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인·허가 신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법인은 법인 자체가 별도의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단체이지만 사람처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법인대표자는 말그대로 법인을 대표할 뿐 소득도 부채도 법인의 것이지 법인대표자의 것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업종에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이 창업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입사업자에 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 원스톱으로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최저세율은 낮은데 최고세율은 높습니다. 이 말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상일 때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과세표준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 | 법인세 과세 |
최저세율 | 6% | 10% |
최고세율 | 45% | 25%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부업으로 매장을 운영할 경우에 법인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연봉이 있을 경우에 합산해서 과세한다면 아무래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세금만 따졌을 때에는 2160만원을 보통 기준으로 삼습니다. 매출이 216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2160만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초과할 경우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적습니다. 하지만 세율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는 다양하게 고려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수가 아닙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매출이 기준액 이하이면 간편장부 작성만으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매출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식부기는 작성이 까다로워 전문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계산의 편이를 위해 개인적인 돈과 사업장의 돈을 분리하곤 합니다. 섞이게 되면 세무업무처리할 때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인격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대표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 이자에 대해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인출했다가 되돌려놓지 않으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자금 조달에서 유리합니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다보니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만큼 은행권 대출이 수월하고, 필요하다면 주식 발행을 통한 조달도 가능합니다. 무인 매장 여러 개를 운영하시면서 프랜차이즈까지 생각한다면 법인도 고려해볼만 하겠죠.
법인사업자가 등록 절차부터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라면 거래의 편리성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했더라도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 않다면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채가 있다면 사업자대표의 부채로 남는 것이며, 폐업신고한 후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법인사업자 등록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히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매출 등의 실적뿐 아니라 부채까지도 이전되기 때문에 유불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신규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이전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 세무처리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다르다면 포괄양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 계약이란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유무형자산 모두 가능하며,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법원 현물출자 인가를 획득하여, 평가서와 법원결정문을 첨부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와 법원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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