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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으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10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2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트랙별 기준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맞춤형 채무조정 기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부실차주 혹은 부실운영차주로 나누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지만,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

💠 8월29일을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맞춤형 채무 조정 내용

보증부대출신용대출담보대출
부실차주Track1
(대위변제 후)
Track1Track2
부실우려차주Track2Trak2Track2

Track1: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 즉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차주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에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모든 지원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이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현행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인개인회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 대비 감면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입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또한 기존의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만약 채무조정 이후에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

채무조정으로 약정체결이 확정되면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금융거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됩니다.

Track2: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 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합니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 금리, 새출발기금 조달 금리 등을 반영해서 결정할 예정이지만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상환할 여력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됩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기존 약정금리를 부과하며,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지만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Track1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

10월중에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중에는 별도의 콜센터가 출범하여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최대 3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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