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드는 2가지 방법(개인 카드 홈택스 등록/개인사업자 카드 발급)
사업용 신용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카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중 선택해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는지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과 카드사별 대표 개인사업자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쓰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가 사업자 신용카드입니다. 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들을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 중에서 사업 관련 경비 지출로만 쓸 카드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지출하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카드 영수증을 모아두거나 카드사에 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해서 받아두어야 합니다. 한두 건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해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수증을 모아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아무 영수증이나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용도 또한 사유가 적격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직불카드나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고,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니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한 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사전에 분류해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액공제 금액조회 메뉴를 이용해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에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공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추천하는 개인사업자 카드
주요 카드사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카드가 있습니다. 기존의 카드를 활용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 관련 지출을 할 때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카드들도 있기 떄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한 후에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카드 혜택
개인사업자 전용 카드는 일반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때 누리는 적립이나 할인 혜택뿐 아니라 세무 관리, 상권 분석 등 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 카드가 일반 카드보다 연회비는 비싸고 주요 혜택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개인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개인사업자 카드로 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이용 내역 중에서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를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서 부가세 신고 기초자료를 제공해줍니다. 굳이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으며, 자료가 누락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매출액과 이용 고객 수, 평균 결제금액 데이터를 정리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업 분석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 카드사별 대표적인 개인사업자 카드
현대카드 MY BUSINESS | 삼성카드 BIZ LEADERS | 하나카드 하나멤버스 1Q 카드 Business | 우리카드 Biz KIT(비스킷) |
롯데카드 캐시노트 롯데 | 롯데카드 LOCA MONEY 비즈니스 | 농협카드 SOHO 다사로이 | 신한카드 오너십(Own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