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하면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지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에는 개인 대출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조건과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금리는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자금의 사용 목적, 심사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운전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로 나눌 수 있고, 사업체의 신용만을 기준으로 삼는 신용대출과 부동산, 채권 등 담보가 필요한 담보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입니다. 원자재나 상품을 매입하면서 드는 비용, 직원에게 주는 임금 등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토지나 건물, 설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드는 자금입니다. 운전자금에 비해 장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나누어 지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시설자금에 비해 운전자금이 한도가 적고 대출기간도 짧습니다. 대신 시설자금은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 지원하는 상품이 더 적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접대출의 내용만 봐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제조업이나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등에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부분은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는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표의 신용을 볼 수도 있고 사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 외에 채권 등을 담보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용하면 되고, 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표 본인이 가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하는 데 사업체의 매출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요구할 수 있고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책자금, 정책지원금의 경우 지원 제외 요건 중 하나가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셔야 문제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해서 운영한다면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비교해서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월세와 보증금 금액으로 사업체 규모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 한눈에 서비스입니다. 대출상품뿐 아니라 자산형성상품(적금, 예금 등)과 사회적금융 지원제도도 원하는 조건에 맞춰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데 유용합니다. 지원대상, 자금용도, 대출필요금액, 연령대, 상품구분, 서비스 제공지역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선택한 후에 내게 맞는 대출상품 검색하기를 누르면 대출상품의 이름과 취급기관, 금리와 최대 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중은행에서 사업자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개인이 아니라 기업 서비스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