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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름 정하고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호명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 서류를 작성하려면 상호명이 있어야하기 때문이죠.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상호명을 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점과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방법과 더불어 주의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상호명 정하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체인점이 많습니다. 얼음왕국, 더까까주까, 꽁꽁냠냠, 아이스365, ㅇㅇㅅㅋㄹ(응응스크르), 아이스톡톡, 픽미픽미 등 다양한 이름의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상호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상호명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 간판(픽미픽미 체인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간판(THE달달 체인점)

사실 상호명을 따로 정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게의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든 크든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나요. 잘 돼서 2호점, 3호점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죠.

좋은 상호명을 지을 수 있는 3가지 팁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4글자 정도가 적절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이면 더 좋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프랜차이즈들의 상호명을 봐도 그렇죠.

또한 대표상품인 아이스크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원하고 달콤한 느낌의 단어들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아이스크림만 판매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한다면 아이스크림쪽으로만 치우치기보다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아우르는 이름이 되면 더 좋겠지요.

숫자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기 때문에 24, 365나 가게가 위치한 건물, 동네와 관련한 숫자를 붙여주면 특색 있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를 때는 한글만 떼서 부르기 때문에 한글(2~4글자)+숫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상호명의 또다른 장점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나면 가게 인테리어 컨셉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색감으로 할지, 어떤 느낌의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사용할지가 좀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가게 이름을 신중하게 잘 정한다면 오래 가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간편하게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홈택스를 이용하면 방문하지 않는 대신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필요한 칸을 다 채운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당연히 공인인증서는 미리 준비해야겠죠.

홈택스 사업자등록 메뉴

도매 및 소매업 중에서 주는 아이스크림이고, 가게에서 다루고자 하는 업종들을 부로 추가하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도매 및 소매업 중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참고해 보세요. 나중에 사업자등록 내용을 정정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필요하고,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도 함께 챙겨가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금지금 도소매업이나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는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하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더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혹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정하기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상호명뿐 아니라 사업자 유형도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등) 등은 금액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가능하지만 나중에 부가세 환급까지 받을 것을 생각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모둔 문제상황에 대한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명의를 빌려서도, 빌려주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명의자가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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