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 보험료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꼭 필요하고 유용한 사회제도이지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일수록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사회보험 가입 걱정 없이 고민 없이 해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으며, 신규가입자도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혜택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2,170원을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97,470원을 지원합니다. 월 평균 보수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사업자에게는 88,800원이, 근로자에게는 84,8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직원이 방문하여 안내해 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지자체 제공 혜택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노원구청에서 도내 10인 미만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6만원을 지원합니다. 노원구청에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이면서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경상남도: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은 2년간 1~4등급은 보험료의 50%를, 5~8등급은 40%를, 9~12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합니다.

💠 대전광역시: 신규가입자에 한해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합니다.

💠 강원도: 고용보험료를 1~2등급에게는 40%, 3~4등급에게는 50%, 5등급은 70%, 6등급은 60%, 7등급은 50%를 차등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료는 1~12등급 모두 50%를 지원합니다.

💠 경기도: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합니다.

💠 부산광역시: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3년간 1~4등급은 50%를, 5~8등급은 40%를, 9~12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 보험료의 3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합니다.

💠 곡성군: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합니다.

💠 광주광역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모두 3년간 보험료의 30%를 지원합니다.

💠 영천시: 고용보험료를 1~4등급에 한해 보험료의 40~60%를 3년간 지원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중 기사 부담분 지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퀵서비스 기사와 사업주에게 특고 퀵서비스 기사 및 사업주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지원합니다. 개인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149,040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90%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노원구에서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 부담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폐업 이후 가계 파탄을 막고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과 폐업 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지원합니다.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차등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