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험의 모든 것1: 사회보험
사업자가 가입하는 사업자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과 의무보험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가입하는 일반보험이 있지요. 사장님에게 혹은 사업장에 필요한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고 가입해 보세요. 가장 먼저 사회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질병, 실업, 노령 등 여러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들어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보험, 건강보험입니다. 전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령으로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종류
💠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
💠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소득이 줄어들어거나 없어졌을 때 최소한의 소득 보장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사회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은 나이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은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부 예술인이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각각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적용 제외 대상
고용보험 |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 연면적 100㎡(200㎡) 이하 건축(대수선) 공사 ✅ 3개월 미만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가구내 고용활동 |
산재보험 | ✅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국민연금 | ✅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자 ✅ 월 60시간 미만 또는 월과세소득 220만원 미만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또는 월 과세소득 22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 | ✅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일용근로자 |
사회보험 가입 방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로 제출하거나 방문, 팩스, 우편신고합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로 제출하거나 방문, 팩스, 우편신고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로 제출하거나 방문, 팩스, 우편신고합니다.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 ( 개인별 월평균보수 × 실업급여보험료율 ) + ( 개인별 월평균보수 ×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 개인별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4대 사회보험 가입 시 혜택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재직근로자직업훈련과 실업자훈련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도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산재보험 혜택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으며,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했을 때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혜택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때에 일정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합니다.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혜택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은 물론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며 본인부담액상한제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