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일한 만큼 소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무리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즉 개인사업자까지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역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신청가능합니다. 3개 모형으로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일부 주와 우리나라만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범사업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상 6개의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에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6개 지역을 3개 모형으로 나눠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 중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을 전국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거나 난민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해외출국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단순증상, 출산합병증은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안정화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 내 감염병 확산도 차단되고,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빈곤의 위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이 최종 확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이 없을 경우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어 많은 나라에서 일정기간 이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최소 3일부터 최대 14일까지 모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이나 질병일 경우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최대 90일 혹은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보장기한 역시 모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혹은 재연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장기간 등에 따라 6개 지역을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운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 보완해서 전국에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
모형1 | 모형2 | 모형3 |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수당지급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입원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 필수 |
모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모형인 모형1과 모형2는 우선 지역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발급받은 서류들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의료이용일수모형인 모형3은 의료기관에서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소재지나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산원이나 요양병원만 아니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지사를 방문해서 발급받은 서류들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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