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민 끝에 마음에 드는 가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가게 이름이 마음에 쏙 드신다면 상표등록까지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하고 있는 가게가 잘 되다 보면 프랜차이즈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요식업의 경우에는 밀키트 등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지역 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전국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지은 이름 상표권까지 등록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이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 인적요건: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 실체적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인식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적극적요건).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상표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극적요건).
🔰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거나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이라면 상표등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업방법, 시기를 표시하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별력에 대한 판단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1상표1출원주의 원칙
💠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호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칭으로 부정경쟁목적이 없다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면 상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상호를 상표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가 상호보다 더 넓은 범위로 우리 가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표권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미 이용하고 있고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상호 혹은 상품/메뉴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장님이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한다면 판매 중지를 요구하거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메뉴를 다른 업체에서 상표권을 먼저 출원해 원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상표로 사용할 상호를 정할 때에는 최대한 독창적으로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지명이나 인명을 사용할 경우 불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호나 도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하려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어와 한글 모두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있다면 문자와 로고 상표를 함께 등록하거나 앞뒤에 독창적인 단어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혹은 상표 출원 이전부터 상표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표를 보고 자신의 상품으로 식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상표권에는 총 45개의 분야가 있으며, 이중 1가지 이상의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분야별로 독점력이 생기는 대신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관납료 역시 분야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세요.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나서 특허청 심사를 받은 후 상표등록을 합니다.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1차 심사에서 통과하면 바로 출원공고 절차로 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해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를 하고 2개월간 공증심사를 거친 후에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설정등록절차를 밟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니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등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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