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개인채무를 조정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이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15억까지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다렸다가 신청해 보세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하며, 고의로 연체한 대출은 구제되지 않습니다.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본격적인 신청 접수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사업자대출이 가계 대출의 2배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3개 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영 위기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 중에 자영업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만기상환·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을 거듭하면서 당장 부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부실했던 것들이 일시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차주들에게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 중이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봅니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상을 추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차주도 포함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합니다.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부실 우려 차주
✅ 8월29일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부실 우려 차주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해서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이 결정된 이후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한 정황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도 금지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최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나 보증부대출의 비중이 높아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상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것으로 보아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 등
✅ 개인적 사적채무 또는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새출발기금은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이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합니다.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2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은 10월 중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9월 중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캠코 콜센터(📞1588-3570)나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