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혹은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은 소상공인확인서 자체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인정 기간을 의미하며,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클릭!)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대표(이사)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서류는 공단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 사이트에서 신용점수를 조회해서 744점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착한임대인세액공제는 임차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준 그야말로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클릭)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이 해당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최근 세제개편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선결제 캠페인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급받을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결제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 기간 내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가용도 이외의 목적(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평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서 ‘소기업’에 해당하면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과 광업은 10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단쳬나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실명확인증표만 필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신청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며 따로 제출하거나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실명확인증표 역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마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마당에 로그인 후 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하면 됩니다. 비회원이라면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사업자 대표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과 같은 제3자 신청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