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신청해서 1천만원 1%로 이용하기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올리면서 대출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막막해졌습니다.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숨통이 트일 만하니 물가와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네요. 정부지원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대출 희망대출을 소개합니다.

희망대출 개요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은 업체

✅ 자격2: 신용점수 744점 이하

✅ 자격3: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자격4: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중 하나에 해당

✅ 자격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아래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희망대출 팝업을 클릭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에 온라인 체크로 동의한 후에 지원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요건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에 윤리준수서약과 함께 기본정보(개인정보,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이 끝난 후 지역센터 대출심사로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이력, 휴·폐업을 확인하고 대출 확정자에게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에 대해 안내합니다. 안내받은 대로 비대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승인받으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역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희망대출 팝업을 클릭합니다.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에 온라인 체크 혹은 업로드해서 동의한 후에 지원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요건 자가진단을 하고 윤리준수서약을 한 후에 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공동대표이사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임감증명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역센터에서 대출 심사 후에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이 확정되면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한 후에 센터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승인과 대출 실행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됩니다.

대출신청·약정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단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합니다.

대출제한대상

대출을 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른 개인기업 공동대표나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연장의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 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연체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중인 경우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고의실패 판정 혹은 공단에서 특별관리중인 기업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조정기업 포함)이나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기업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중복지원 제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았거나 희망대출플러스(은행, 지신보)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희망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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