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비롯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컨설팅이나 물품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2년 8월 공단 직접대출 접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필요하시다면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8월 접수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자금별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자금들은 8월 22일(월) 9시부터 8월 26일(금) 18시까지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는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과 자격요건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안내(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안내(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은 기업당 총 5억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까지 가능하며, 수출 소공인은 연간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의 변동금리지만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은 연 0.2%의 금리를 우대받습니다.

대출기간은 자금별로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시설자금은 8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 경과한 후에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중 선택해서 상환합니다. 자율상환제를 선택한다면 0.2%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신청하기 전에 사전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운전자금은 온라인으로, 시설자금은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업력 3년 이상이면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제조업종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2022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연 3.41%입니다. 대출은 5년 이내에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자율상환제를 선택한다면 0.2%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한 후에 개인사업자는 비대면으로 전자약정하고, 법인사업자는 센터에 방문해서 대면약정합니다.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0.2% 가감금리를 더하여 기업당 총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백년소공인의 경우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백년가게의 경우 고객 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구입하기 위해 시설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역시 자금별로 다른데, 운전자금은 5년까지 가능하고 시설자금은 8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자율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율상환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0.2%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운전자금만 신청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으나 약정할 때에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대면약정을 실시합니다. 시설자금 혹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신청할 대에는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약정 역시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이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1~5등급인 기업입니다. 1유형은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세 번째 유형은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2유형과 3유형은 운전자금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총 5억원 이내까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0.2%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자금별 상환기간도 다릅니다.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에서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자율상환중에 선택해서 상환합니다. 자율상환제를 선택할 경우 0.2%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운전자금만 대출받을 때에는 온라인 신청·접수한 후에 개인사업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센터방문 대면약정으로 접수합니다. 운전자금에 더해 시설자금까지 대출받을 때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접수한 후에 약정도 센터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과 대출신청서류를 지참해서 대리제출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고 신청하세요.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자(신용점수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비영리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이며, 기업당 1억원 이내 연 4.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서 8년 이내 대출 가능하며, 거치기간 후에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합니다. 전액 또는 일부를 임의(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공단에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에 신용으로 직접대출합니다.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4점에서 최대 12점까지 가점을 부여합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신 후에 신청하세요.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기업당 총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연 2.0%의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입니다.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공단이 결격사유 확인 등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신용으로 직접대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한 후에 비대면 전자약정을 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접수한 후에 센터에 방문해서 대면 약정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이 가능하지만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 자기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 기준과 함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뿐 아니라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당 10억원 이내까지 연 3.61%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연간 2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자금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을 연단위로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시설자금은 8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관이 경과한 후에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자율 상환 중 선택하되 자율상환제를 선택할 경우 가산금리가 0.2% 더 붙습니다.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신청 및 접수하면 되며,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 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에 직접대출합니다.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청년·여성·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 청년·여성·장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마을·자활기업은 기업평가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대에는 대리인이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할 수 있지만 향후에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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