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신청은 2022년 7월 29일(금)에 마감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진행중입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하신 후에 필요하다면 기한내에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이의내용을 작성한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검증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예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의신청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하여 지급받은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서류는 확인지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한 서류가 자동첨부되기 때문에 추가발급이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해서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만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하거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문예약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 사유로 인해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지역센터 방문전에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8월 31일(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예약은 온라인으로는 8월 30일(화) 24시까지, 콜센터로는 8월 30일(화)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각 센터에 예약 가능 시간이 남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콜센터(📞1533-0100)로 예약 가능한 시간과 방문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위해 방문할 때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 77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이니 잘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불가(부지급)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르니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매출액 규모요건·감소요건 미충족
2019년부터 2021년 중 발급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0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폐업 사실 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지원제외업종
2019년부터 2021년 중 발급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계좌인증실패 포함)
보완요청서류 일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 폐업점포제도장려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행정명령 이행내용 불일치(방역조치 시설 미해당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매출액 감소요건을 미충족한 사업체 중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지원유형(지원금액)을 상향신청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 미동의
2019년부터 2021년 중 발급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청유형 미해당
2019년부터 2021년 중 발급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신청했지만 미인정된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영업사실 확인 불가(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포함)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2021년도의 매입세액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납부 영수증
매출감소 비교기간인 2020년과 2021년의 신고매출액 등이 부재하여 영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