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닥터제 참여해서 매장 심폐소생 해보세요

대전시에서 관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전문교육, 성장자금까지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를 운영합니다. 8월 31일까지 지원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라 고득점순 업체를 선정하니 모집내용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세요.

자영업닥터제 사업 소개

자영업닥터제 공식 홈페이지 화면
자영업닥터제 공식 홈페이지

🔰 신청기간: 2022.8.10.(수) ~ 2022.8.31.(수) 17:00

🔰 신청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에 방문 접수

🔰 평가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 업체 순으로 선정

🔰 1인 1업체 신청 가능하며 무점포 사업자는 컨설팅사업만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는 최대 20명 이내 선착순으로 선정

🔰 문의: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042-488-4809/대전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44, 엑스포오피스텔 1027호)

자영업닥터제 지원 내용

💠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서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대상업소를 현장방문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 후에 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법률지원, 점포 개선 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을 제시하며, 친절교육 등 업소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을 통해 분야별 개선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교육 또는 시설개선자금 등 연계지원까지 제공합니다.

💠 전문가 교육

세무·노무, 금융 전문분야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교육인원은 400명 내외로 온오프라인을 회차별 세부 교육 내용은 별도 협의후에 진행됩니다.

💠 시설개선지원

업체당 소요비용의 80%까지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위생 관리비, 안전관리비, 홍보(광고)비, 점포환경개선경비, POS경비 등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부가세 별도로 산정되며 소요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금액입니다. 부가세나 관세 등 사후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TV,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을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위생관리비: 소독·청소용역 비용, 방역소독 비용 등

✅ 안전관리비: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위험물(석면 등) 철거, 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 홍보(광고)비: 홍보용 판촉물, 카달로그(사업장명 기재 필수), 온라인 키워드 광고 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 비용

✅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및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도배, 전기조명, 샤시, 어닝 등)

✅ POS경비: POS기기·프로그램 신규 구매 및 설치, 무인주문기(키오스크)기기·프로그램 신규 구매 및 설치

시공업체는 관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자영업닥터제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방계(형제, 삼촌, 조카 등) 친족관계의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별도로 위생방역시설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살균기, 소독기, 해충퇴치기와 같은 위생관리기나 발열체크기, 설치형 방역소독기와 같은 코로나19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성장자금 지원

참여업체 중 컨설팅 2회 이상 진행하고 전문교육을 수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성장자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2천만원 이내를 2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며 거치하는 2년간 이자를 보전해주고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해줍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자영업닥터제 제출 서류

온라인 지원시 지원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주민등록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 전입일이 기재된 서류를 하나 택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업장현황 사진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매출액 증빙서류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도 연매출이 0원 이하이거나 실질적으로 휴·폐업중인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021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2022년에 신규 창업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발급받아 모두 제출합니다. 이때 조회기간은 창업일부터 2022년 7월까지입니다. 2021년에 창업은 했지만 1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2022년 7월까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연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X12로 계산합니다.

자영업닥터제 선정 기준

자영업닥터제는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을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하며, 예비 창업자의 경우 선착순으로 최대 20명까지 우선선발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컨설팅만 지원 가능하며, 2022년 11월 30일까지 창업하면 시설개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 여부, 최저 매출액 순, 업력, 추첨 순으로 선발합니다.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정량평가는 임대 여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2021년도 연매출액,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에 가점 5점까지 70점 만점입니다. 정성평가는 위원회에서 추진계획을 경영상황, 지원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평가해 30점 만점으로 부여합니다.

임대 및 자가 여부는 15점 중 임대일 경우 15점, 자가일 경우에 5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5점 중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15점이고 1명이라도 있으면 10점입니다. 2021년 연매출액은 적을수록 점수가 높은데 2000만원 미만이 20점이고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 이상으로 급간을 나누어 각각 17, 14, 11, 8, 5점입니다. 업력은 5년 이상일 경우 최고점 20점이고,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으로 급간을 나누어 연매출액과 마찬가지로 17, 14, 11, 8, 5점입니다. 이렇게 합산한 점수에 가점 조건을 충족하면 5점을 더합니다.

선택자료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구청장상 이상 표창이 있거나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소상공인, 여성가장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확인서류 제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자영업닥터제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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