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만 피해도 절세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가산세만 내지 않아도 절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중요한 세금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이외에도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등 다양한 가산세들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가산세 내는 일 없도록 하세요.
무신고 가산세
의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무엇이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당연하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시는 분들 등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등 어떠한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20%(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0.022% 더해지게 됩니다. 1%도 안 하니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납부할 때까지’ 붙는다는 것이지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 감면받습니다. 6개월 초과 후에 납부한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혹시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한 달은 지나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한 달 이내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서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구 무기장 가산세)
개인·법인사업자는 모두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록 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징수합니다. 간편장부를 제대로만 기록해도 절세할 수 있다는 게 이 가산세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이것 역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복식부기가 아니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과소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계산해서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줄여서 신고하는 게 가능하겠죠. 만약 이 부분이 확인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상한선이 따로 있지 않으니 알게되는 대로 빠르게 납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기타 다양한 가산세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무신고 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가산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지연제출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거래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해당하는 가산세도 있고,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제외되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가산세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제대로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