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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 톺아보기

탈세 아닌 절세라고 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내년에는 더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알아두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매년 큰 변동은 없는 듯하니 이번 기회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살펴보시고 절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1: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공제금액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상자가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득, 나이, 동거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져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가 있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하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본인공제는 말그대로 납세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공제이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되는데, 관계에 따라 적용되기 위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어요. 소득요건은 배우자공제와 동일하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만6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일 경우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포함)은 만20세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게 원칙이지만 합당한 사유로 일시 퇴거해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나이를 제외한 다른 조건이 충족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조건에 해당될 경우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가, 만70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로 추가공제가 주어집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한 명의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거나 , 배우자가 있으면 50만원의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에서 직계비속(자녀 등 입양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한부모공제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되지 않고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출산·입양공제로 나뉩니다. 만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을 경우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을,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인 경우에는 120만원을 공제하는 거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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