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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유형별로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매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 무려 15가지나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각 유형을 살펴보신 후에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분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은 업종과 매출, 장부 작성의 의무,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 H, I, V의 11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비사업자 중에서 금융·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T유형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S, A, B, C

S, A, B, C유형은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S유형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사업의 규모가 크고 신고가 복잡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신고합니다.

A유형

A유형은 반드시 세무대리인를 통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조정대상자라고도 부릅니다.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불성실신고 경험이 확인된 사업자들이 A유형으로 분류됩니다. A유형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신고하게 된다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B유형

B유형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하지만 스스로 작성해도 됩니다.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쓰거나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C유형

C유형 사업자는 전년도에 장부를 안 쓰고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를 쓰거나 또다시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D, E, F, G, H

D, E, F, G유형은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입니다. E, F, G유형의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D유형

D유형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서비스업이나 36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음식숙박업, 60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유형

E유형은 D유형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는 작으면서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E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F유형

F유형은 간편장부 대상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어 세금 신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서 주는데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F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신고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ARS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칠 부분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G유형

F유형과 마찬가지로 간편장부 대상 중 사업소득만 있어 국세청에서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줍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 G유형으로 분류됩니다.

H유형

F, G유형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려금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H유형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중 해당하는 장려금을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V, I유형

그밖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에는 V유형과 I유형이 더 있습니다.

V유형

V유형은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I유형

I유형은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유튜버와 같이 신종업종이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들,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을 지나치게 적게 신고한 사업자들이 해당합니다. 국세청이 다른 유형보다 더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고할 때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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