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내는 큰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이전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합니다. 어떻게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종합소득세 절세 팁을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보세요.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이 정확한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최소 이전연도 수입이 5억원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밖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소득을 원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이전연도 수입합계액이 기준보다 아래인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면서 확인된 결손에 대해서는 이후에 최장 1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할 때처럼 종합소득세에서도 여러 가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연금 저축도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또한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니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인적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니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알맞은 금액으로 가입해 보세요.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사업소득은 낮아지겠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다양하지만 잘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굳이 종이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이용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필요경비라고 인정받겠지만 사업과 무관해보일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때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많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밖에 과소신고,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구 무기장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탈세 말고 절세! 제때 제대로 납부해야 하는 게 최고의 절세라는 걸 기억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