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나게 증빙자료 챙기는 방법!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증빙자료를 잘 챙기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지요.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입에 대해서 잘 증빙할 수 있다면 절세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하기 위해 증빙자료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신용카드 이용내역
접대비 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사업자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비, 주유비는 경차, 화물차, 승합차일 때만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일반 승용차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매입 혹은 지출 관련 신용카드 자료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이용내역이나 세금 신고용 이용내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간을 설정한 후에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어렵다면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상반기 혹은 하반기 세금신고용 사용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롯데카드 | 1588-8100 | BC카드 | 1588-40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NH농협카드 | 1644-4000 | 씨티카드 | 1566-1000 |
만약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다면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목록을 보고 해당되는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섞이면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정한 후에 홈택스에 등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가장 대표적인 적격증빙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많은 곳에서 마감 기한 전에 한꺼번에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때 언제 발급되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난 후에 발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 발생 다음날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초과한다면 매출자에게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에게는 0.5%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반기 거래분은 7월 25일,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되어야 하는데 이때가지도 발급되지 않으면 매출자에게는 2%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한을 넘기지 않고 발급되도록 확인해야겠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매입 내역에 대해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 등을 이용해서 기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소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나중에 장부 미작성 가산세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매입내역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 확인하셔서 시작해 보세요.
매출자가 사정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매입자가 신청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상반기 거래분은 12월 31일까지,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기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출자가 폐업한 상태는 아니지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홈택스에서 사업자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과정이 번거로우니 되도록이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내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야하죠.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요청한 내역들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의무발급업종 기준이 높지만(직전 매출액 2억원 이상)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 요청이 있으면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지출증빙으로 요청해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