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8월초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1.5% 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7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만기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만약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서 신청하세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를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받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7년간 상환하면 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2년 8월 22일 기준으로 10개 지자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도의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도의 횡성군, 충청남도의 부여군, 청양군 전체와 강남구 개포1동,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특별만기연장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대출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경영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대출 만기연장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집중호우 피해기업 중에 2022년 12월까지 안에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원금상환을 해야하는 소상공인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조건변경 추가약정을 한 후에 처음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 12개월간 만기연장·상환유예합니다. 유예되는 기간 동안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월의 상환일 이후에 약정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연장됩니다. 만기연장한 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이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자유형과 자금용도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자유형 및 자금용도신청방법약정방법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온라인신청전자약정
개인사업자 시설자금현장신청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운전자금온라인신청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시설자금현장신청대면약정

운전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의 만기연장(상환유예)으로 들어가 직접대출 만기연장 메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장신청 후 대면약정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대출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은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기연장 심사·약정 등 처리기간을 고려해서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은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당일신청건은 처리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특별만기연장

대리대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이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제외대상은 따로 확인하세요.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단, 연체금을 상환했다면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3개월 초과해서 남은 기업

✅ 신청일 기준 상환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기업

✅ 보증기관 또는 대출은행이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상환유예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구분에 따라 담당기관을 방문해서 만기연장 및 승인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상환유예를 신청해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와 이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이미 상환유예 지원(1년) 수혜 중이라면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중복신청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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