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적극적으로 지원 받으세요
2022년 8월 수도권으로부터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기관과 사기업에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정부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발표한 지원책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이용하셔서 이후 영업을 이어나가시는 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한 중대본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수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울진·삼척 산불과 강릉·동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다각도의 특별지원이 제공됩니다. 재난지원금과 복구비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될 수 있으니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기관 등의 공지를 잘 확인하세요.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국세청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이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7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또한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하는 것을 최장 1년까지 집행 유예하기로 하였으니 유예된 기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중단
집중호우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이미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조기 지급 및 재해 손실 세액 공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서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이 공제됩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다 여유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차마 폐업하지 못하고 근근히 이어가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혹시 취약계층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 이용해 보세요.
긴급복지 지원 신청 대상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 소득 재산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서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 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53.6만원의 생계 지원, 300만원 이내의 의료 지원, 145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 지원, 64.3만원 이내 주거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관련 문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