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와중에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상상 못할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기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에 50%였던 것을 2021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70%까지 확대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의 합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를 공제합니다.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임대료 인하액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을 계산할 때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혹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제외됩니다. 공제에서 적용 제외될 뿐 아니라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기간 내에 임대료를 공제 기간 내에 인하했어야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은 2022 세제개편안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1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제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영업 목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사행행위 관련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배제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위의 조건을 해당하지만 폐업한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매출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니 임대인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한 후에 6번을 누르거나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 없이 135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