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님! ‘새’사장님! 세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생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진행되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 혹은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을 받던 중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면비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는 모두 해당하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일부가 해당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감면 업종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 (출처: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병역을 이행할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개인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권관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연수입이 8000만원 이하라면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다면 50% 감면받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미억제권역에서 창업해 연수입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을 경감받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경우 재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대해 경감받습니다.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에 따른 등기를 포함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일부,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일부,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부,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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