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지만 당장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고민없이 직원 고용해 보세요. 첫 번째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기업당 기준 피보험자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는 10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수준: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상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중소기업법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취업 중이 아닌 청년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해 최초로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이동 종료 5년 이내,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침을 확인해 보세요.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이상
✅ 2022년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신규 채용
✅ 도약장려금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후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채용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지난 후에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 신청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전에 채용했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역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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