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나 재창업 취업교육, 희망리턴패키지 등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역시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하게 된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 납부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곤란 체납액은 별도로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며, 그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특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와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기준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5가지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함께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안드로이드/아이폰)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 서류 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 서류 신청
경제적 재기 사실 증명서는 취업한 납세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신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에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합니다. 적용가능하다고 통보받은 납세자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납부곤란체납액을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최종 분납기한까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은 강제징수되지 않습니다.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되고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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