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매일 많은 가게들이 새로 문을 열고 문을 닫습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1000개 내지 1500개 정도의 점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폐업 사유 중에서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새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목적입니다. 업체당 100만원이라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가뭄 속에 단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아래 공고문과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도전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했거나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1인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때,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가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 지급합니다. 만약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했어도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1회만 지급합니다.
기존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수급한 적이 있거나 손실보전금을 수급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활동을 증명할 수 없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8월 26일까지 신청과 재기교육 수료를 모두 마감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이나 폐업재도전지원금을 검색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는데, 신속지급의 경우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는 이미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별도 서류제출 없이 바로 신청하신 후에 교육을 수료하면 지급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데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이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소상공인확인서로 매출 확인 서류와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압류 등 사유로 타인 계좌로 수령해야 하거나 매출액 미신고 혹은 0원 신고지만 실제로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 역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단,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수료했어야 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해서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교육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100% 완료하면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는데, 빠른 재생이나 넘기기 등으로 수강할 경우에는 총 수강시간이 미달되어 미수료 처리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