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알고 절세와 환급의 달인 되기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가 다가오면 생각보다 큰 돈의 액수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리저리 알아보게 되죠.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필요경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를 위해 증빙서류를 미리 잘 준비해 보세요.

필요경비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입은 총매출입니다.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매출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제한 순수익을 말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에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과세표준으로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필요경비의 적용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수취의무가 훨씬 더 강하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을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필요경비 적용 관련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필요경비 적용 관련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수입 대비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경비로서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때 세부감의 급격한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를,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합니다.

필요경비 항목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입니다.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에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대료를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입니다. 리스료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고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 임금과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지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용을 고용할 경우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필요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생긴 이익이 곧 사업자의 인건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인건비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와 분리된 법률상 하나의 인격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입출금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법인은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정규증명서류로 증명하며,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의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내용은 다 인정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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