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매장도 오늘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를 받습니다. 카드 매출이야 당연히 기록이 남는 것이고 현금 매출은 숨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언제나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야할 것은 하고, 받아야할 것은 받으면서 매장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인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신 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

직전 과세 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모든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수입이 24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할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입 의무가 없는 업종도 있는데 택시운송사업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중 사업규모와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대규모점포에 입점해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개별 입점사업자 등은 가입의무가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인 개인사업자는 개업일, 업종추가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개업일, 업종추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시 받는 제재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또한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배제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서도 배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5천원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됐지만 지금은 1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하면 발급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미발급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한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미발급 혹은 허위기재한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할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미발급금액의 50%를,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혹은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행이 의무인 업종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시 받는 혜택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행세액의 1.3%를 연간한도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해서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건당 20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 아래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가입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

홈택스나 손택스(안드로이드/아이폰)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토스페이먼츠(주)링크허브, (사)금융결제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한 후에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정보가 뜨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로 가입

새미래콜센터(📞126)를 이용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이후에 즉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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