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북극의 빙하가 하루에 9m씩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을만큼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해봐야겠죠. 하지만 매장을 운영하면서 혹은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해서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을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매장과 환경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 가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1회용 비닐봉투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최근 정보 (2022.11.24. 적용)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기준에 변동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UV코팅 쇼핑백은 계속해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특히 대규모점포에서 우산비닐까지 사용금지되었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식품접객업에서 변동이 많습니다.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UV코팅 쇼핑백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는 판매가 가능했는데 11월 24일부터는 유상판매까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 중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만 규제 대상이었는데 종이컵, 플라스틱 빨래, 플라스틱 막대가 추가되었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도 제과점과 마찬가지로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했는데 사용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닐류(1회용 봉투) 사용 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는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 종합소매업 중 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외 음식점이나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2025년까지는 음식 포장이나 배달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주점업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소규모 가게나 전통시장 내 상점과 같은 33㎡ 이하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점차 확대해가서 2030년에는 전 업종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만 판매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역시 도소매업 중 다양하게 신청했다면 편의점 정도에 준해서 판단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아이스크림도 해당하지 않을까요?

직접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생분해성비닐을 사용하거나 B5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비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 0.5L는 너무 작아서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혹은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것도 사용가능하다니 참고하세요.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

환경부에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참고하셔서 매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장 규모와 위반 내용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이란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하는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이 해당합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테이크아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회용 컵,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 식탁보, 1회용 광고 선전물, 1회용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종이컵의 경우 11월 24일부터 적용되며, 1회용 이쑤시개가 전분으로 제조되었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재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합성수지 재질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점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 내용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적용대상입니다. 식품접객업이 아니라면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은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는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바깥에 탁자를 제공한다면 탁자까지는 규제 적용 범위입니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했다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줄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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