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희망카드 신청해서 300만원 지원받고 창업하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후에 부업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여 추가 소득을 내도 좋지 않을까 싶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을 소개합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많이 궁금해하실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 청년내일희망카드 공고문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내용

구직활동과 관련한 항목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공고한 사업은 2차로 770명 내외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기간 중 구직활동 보고를 1회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취업연계프로그램에도 1회 이상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구직활동 포인트로 매월 1일 지급하며, 청년내일희망카드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희망카드 홈페이지 포인트몰에서 포인트 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대상

내일희망카드는 공고일(2022년 7월 18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1987년 8월 2일부터 2004년 8월 10일 사이에 출생했고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로의 최종 전입일이 공고일 전일까지여야 하기 때문에 7월 18일 이후에 전입했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학교를 졸업(자퇴·중퇴·제적 포함)했거나 대학교(원) 졸업학년이어야 하며, 고등학생 이하 재학생이나 2학기 이상 미이수한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휴학생 중에도 마지막 학기를 미이수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미취업(미창업)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할 때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휴업, 고유번호증 포함)이 되어 있다면 창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폐업인 상태라면 지원할 수 있고요.

마지막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이거나 120% 이하인데 국민취업제도에 탈락한 경우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전월 납부고지서의 고지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에서 가구원 수는 신청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 수를 말합니다.

자신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하단에서 지원 제외 대상은 따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접수 일정 및 방법

청년내일희망카드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 오후 5시까지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 17일 18시까지 서류를 제출(등기 발송)해야 합니다. 8월 18일부터 심사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등기우편 주소: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청년내일희망카드 담당자 앞

심사

온라인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정량, 정성평가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부 결정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결과는 9월 23일 이후 개인별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발송 또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 개인별 이메일은 사업 신청 시 기재한 정보로 통보되니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가구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자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소득분위 동점자 중에서는 장기 거주자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2022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주 30시간 미만에 대한 증빙 서류는 근무 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들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등기 발송으로만 제출하며, 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택배, 퀵 등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방문접수 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또는 보완 요청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 취소되거나 탈락됩니다(나중에 재신청 가능).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별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서류 제출 목록을 체크한 후에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 청년내일희망카드 공고문

✅ 구직활동계획서(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제출)

✅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전체 이력 포함)

✅ 학력 증명 서류(졸업자, 중퇴자, 재학생 서류 다름)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근로계약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취업지원서비스 불인정 통지서, 구직촉진수당 불인정 통지서 모두 제출)

✅ (해당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본인 및 가족구성원 서명 필수)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탈락합니다.

학력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학년이 아니면 제외됩니다. 졸업학년은 학교별 학제를 기준으로 하며, 서류상 졸업학년 재학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외(또는 탈락사유) 대상입니다. 휴학생은 마지막 학기 미이수자만 신청 가능하며, 2학기 이상 미이수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사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졸업학년 재학생이나 군입대 및 대체복무 예정자는 졸업학년이라도 제외 대상입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학년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고, 야간대학 재학생은 졸업학년만 신청가능합니다. 졸업예정자 및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취(창)업

고용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고소득 프리랜서,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역시 제외됩니다.

사업을 신청한 후에 심사기간 중에 근로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탈락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신청 후에 방학 집중근로(국가장학), 학점인정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선정 취소 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문의해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창업자로 간주하여 제외 대상입니다. 휴업도 마찬가지이며,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참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 참여 종료(중단) 후에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대전시 직접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훈련장려금 등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지원교육 등 그 외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일모아시스템 유사사업 참여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으로 수급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었을 때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사전 문의해 보세요.

재참여

청년내일희망카드는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희망카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 종료자나 지원기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도중 중단한 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상급학교 진학, 해외 장기체류자(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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