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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뭐가 달라지는 걸까?

새정부 들어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세제개편이 있었는데, 이중에서도 사업자와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달라진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 앞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할 부분들이니 확인해 보세요.

2022년 세제개편안 요약본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직접 살펴보시기 원하시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2022 세제개편안 편

기획재정부가 만든 온라인 대변인 프리핑 영상 ‘2022 세제개편안’ 편에서 2022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취지는 좋지만 와닿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개인사업자와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지수의무자가 직원의 개인별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2024년 1월 이후에는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제출하고 있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비롯한 무인 매장에서는 대부분 상용근로자가 없지만, 간혹 매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나 매장이 멀어서 대신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등을 가입해야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역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제출주기가 단축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가산세는 완화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이 0.25%로 조정되었고, 현행대로(반기 혹은 연1회)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으로는 면제됩니다.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 금액의 차이가 총지급금액의 5% 이하라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라면 따로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둘다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현재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만 의무발급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 발급분부터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역시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존 112개 업종에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기간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건물 임대차법상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법인과 달리 1대 초과분부터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한 자동차도 비용의 5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2026년부터 의무가입 대상으로 2024년과 2025년에는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법인세·소득세 등 과세체계 개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소개했었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법인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과세표준 기준 구간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고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10% 세율구간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 역시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대하였는데, 이 구간에 있는 납세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으로, 24%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4600만원~8800만원에서 5000만원~8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구간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각종 공제내역 확대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되는 부분을 찾아 최대한 공제받기 위해 애쓰실 거예요. 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다양한 공제 부분을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기존의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조정되었고,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역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연 400만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상가건물을 월세로 임차하셨을테니 이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매장 운영하면서 식사도 하셔야할텐데 놓치지 말고 비과세 혜택 챙겨가세요.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카드를 이용하시거나 적걱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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