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안에 끝내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는 서로 암묵적 합의로 봐주는 것이지 원칙은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당당한 사장님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모두 가능한데, 일반과세로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부과세 환급받으면 오히려 일반과세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반과세 기준이 8,400만원인데, 월 100만원의 순수익을 얻으려면 그 정도는 넘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등록했습니다.
신고대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가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했다고 해도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간
매년 1월(1.1.~1.25.)과 7월(7.1.~7.25.)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1월에는 이전년도 하반기, 7월에는 같은 해 상반기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에서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가될 수도 있으니 기간을 잘 확인하세요.
무실적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홈페이지(홈택스) 신청, 국세청 어플(손택스) 신청, ARS 전화 신청입니다. 제목에 5분이라고 했지만 로그인하는 시간, 어플 설치하는 시간 모두 포함해서 5분인 것이고 무실적신고 자체만 보면 1분 컷이라고도 봐도 되겠어요. 그만큼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고해보시길 권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우선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일반과세자 메뉴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한 후에 하단에서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른 후에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무실적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내용에 모두 ‘0원’으로 되어 있으면 맞는 겁니다. ‘작성완료’와 ‘신고서 제출하기’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무실적신고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신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은 필요하면 출력하세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눌러야 할 메뉴만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무실적신고’
→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밥 아저씨가 생각나는 타이밍이네요. “참 쉽죠?”
손택스로 신청하기
일반과세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무실적신고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원 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받을 수 있으니 핸드폰 기종에 따라 편한 곳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손택스 어플을 실행한 후에 로그인하시고,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를 선택하세요. 그중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을 선택하세요.
모두 ‘0원’으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접수결과’를 확인하면 신고 완료입니다.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보이는 ARS를 선택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의 순서입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서 많은 매출을 올려서 세금도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절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