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유형 2가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사업자 유형 중 무엇을 선택할지 사업자등록 할 때 많이 고민하곤 합니다. 선택했다가 나중에 전환하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고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 후에 우리 매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개념
개인사업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면세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의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0%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겠어요. 법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이 기준에 맞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광업, 특정 제조업 및 도매업, 유흥업, 부동산 매매업,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등입니다. 2021년부터 상품중개업,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체를 제외한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업종들은 매출액과 상관 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업종 뿐 아니라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은 전국 세무서 관할별로 발표됩니다.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후 등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간이과세자 장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부터 최대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심지어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예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일 경우일 경우 면제되고,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도 납부할 세금도 적기 때문에 연1회만 신고와 납부를 하기 때문에 머리아픈 일도 줄어들겠습니다. 단,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고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부 예외 업종 있음).
간이과세자 단점
간이과세자의 단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환급받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지출이 큰 사업 초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가 다음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다보니 업종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 거래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 되고 현금영수증만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발급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예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일반과세자 장점
일반과세자의 장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매입세율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고, 매입이 매출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상품에 대해서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단점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이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이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매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합니다.
카드매출전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혹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했다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받아두어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매출 신고액에 따라 8000만원 미만이면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환뿐 아니라 자율 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다음달에 즉시 전환됩니다. 시설 투자 등 많은 비용을 지출했거나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을 추가할 때에는 포기할 수 있겠죠. 단, 이렇게 사업자 유형을 변경하고 나면 3년 동안은 재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연매출 추이를 보고 사업장에 더 적합한 쪽으로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