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가입조건, 해지방법까지 총정리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의 개념이 없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요즘 광고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혜택부터 가입조건과 해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는 것은 청약서를 작성한 후에 청약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폐업 등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납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가입만 해도 소득공제, 복리 적용, 저이자 대출, 무료 상해보험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서비스에서 경영지원, 소상공인교육, 건강/의료 할인혜택, 여행/문화 혜택가 예약, 쇼핑몰 할인 지원, 소상공인보험 등을 제공해서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복리로 목돈 마련

납입하는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목돈을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돈은 나중에 폐업을 했을 때 일시금 혹은 분할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5년 납입 시 원리금 예시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30년 납입 시 원리금 예시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할 때에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장 대표적인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납입한 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받습니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추가 적용받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때 예상 절세효과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저이자 대출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하냐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관련 금리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2년 간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연매출액 등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에게 최대 1년간 공제부금에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함께 적립해 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이외에도 프리랜서들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과 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입조건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마다 기존 매출액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3년 평균 매출액업종
10억 원 이하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30억 원 이하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억 원 이하도·소매업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80억 원 이하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120억 원 이하전기·가스·수도사업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다만 주점업을 포함한 몇몇 업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이 그렇습니다. 또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방법

가입을 위해 청약서를 제출하고 1회 부금 납부를 해야 가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납부한 부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드리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방문 혹은 인터넷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 상담신청 남겨보세요.

가입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청약서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재무재표 또는 부가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하고, 무등록 소상공인이라면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만약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매출액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납입한도 및 이율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월 혹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고, 가입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은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으나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가능합니다.

공제 기준이율은 2009년 이전 가입자는 연간 기준이율을 적용받고, 2009년 이후 가입했거나 2009년 이전 가입자지만 분기 기준이율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분기 기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2022년도 기준이율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과 해약환급금 지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로 그동안 가입한 부금액을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닌 일정한 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퇴임 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부금을 낸 만 60세 이상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액에 분기별 이자율을 적용해서 공제금으로 지급하며, 부금 납부월수에 따라 다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퇴임·노령 공제금은 7회 이상 납부했으면 기준이율로 계산해 지급되며, 폐업·사망 공제금도 7회 이상 납부했으면 기준이율에 기간별로 다른 이율을 추가 적용해서 지급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매월, 분기, 반기, 년 등 지급시기와 기간을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해약사유는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일반해약이 있고, 간주해약과 강제해약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원금의 80%부터 100%까지 돌려받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해약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해약하기보다는 부금액을 감액하거나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하는 등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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