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잘 알지 못하면 책임질 일 생길 수 있어요

무인 매장에서 CCTV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등 CCTV와 관련 있는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CCTV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고요. 잘 알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한 번 읽어보세요.

CCTV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영상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해진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구정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령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무인매장의 경우 범죄의 예방과 시설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촬영당하는 사람들이 CCTV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안내문)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인데 무인 매장에서 굳이 이런 장소가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하실 사장님은 없으시겠죠?

CCTV 안내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안내문을 꼭 게시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입니다.

저희 매장에 게시된 내용을 알려드리면

✅ 설치목적: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 촬영 범위: 매장 내

✅ 촬영 시간: 연중 24시간

이렇게 정리해서 안내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 간판 업체에서 함께 만들어주셔서 확인한 후에 게시했어요. 사실 법에서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도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CCTV로 매장을 촬영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녹음 기능 사용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어마무시한 벌을 받을 수도 있다네요.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도청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CCTV에서는 음성 기능은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무인 매장에 홈캠을 설치하면 좋다는 내용을 포함했었습니다. 무인 매장에 홈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장님의 목소리가 매장에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매장내에 있는 손님의 목소리가 홈캠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홈캠에 따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영상 공유

촬영된 영상은 정보 주체에 한해서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촬영된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보겠다고 할 때에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겠다고 요청할 때에는 절대 CCTV 영상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열람 요청해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되었으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한 후에 열람해야 한다고 하네요. 모자이크 처리같은 걸 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간혹 카드를 분실했는데 그 카드를 다른 손님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 가게에 도난 사고가 발생해서 출입한 사람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경찰을 통해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경찰이 달라고 했으니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겠죠. 개인에게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만약 영상을 제공했는데 영상에 찍힌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해도 그와 별개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CCTV 관련 처벌

앞서 나왔던 CCTV 관련 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고시된 촬영 목적과 범위와 다르게 CCTV를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리를 소흘히 해서 영상이 유출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CTV, 정말 잘 알고 이용해야겠죠? 만약의 상황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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