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100만원 더 지원받고 구입하세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종이 화물차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대한LPG협회와 함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LPG 신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필요하신 사장님들 이용하시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차종이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착순 300대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시다면 빨리 신청해야겠죠.
소상공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개요
화물차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6월 13일 이후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돼서 보조금을 최종 수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2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선착순 300명이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사업종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지원하는 100만원 외에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0만원이네요. 여기에 소상공인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형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비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기폐차 시 800만원에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차종과 연식에 상관 없이 모든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말소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동차 등록연도와 상관 없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의무운행기간 2년이 경과했다면 폐차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의무운행기간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 폐차말소는 불가하지만 매매나 양도는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 또는 일반폐차하는 경유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상공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상공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 네이버폼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대표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에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업로드하셔야 할 파일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증빙서류, 정부(지자체)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사본), 선정확인서 4가지입니다. 정부(지자체)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는 6월 13일 이후 신청 서류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증빙서류 발급 방법
소상공인 증빙서류로는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이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고용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발급받고,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